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였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4조에 따르면, 모든 당사국은 어린이가 최상의 건강수준을 유지할 권리와 질병치료 및 건강회복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인정해야 하며, 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해당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취해야 하는 적절한 조치 중 하나가 ‘부모와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사회구성원이 어린이의 건강과 영양, 모유수유의 장점, 위생 및 환경정화, 사고 예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입니다.
모유수유는 부모와 어린이 모두의 인권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는 생명, 존중, 발달에 대한 권리와 최상의 건강을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유수유는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권리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구성요소입니다. 여성들은 모유수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모유수유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지며,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모유수유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직장 내 모성보호 및 모유수유 친화적인 공간 제공은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는 동시에 성공적인 모우수유 경험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