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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하는
모유수유 캠페인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는 생후 1시간 내에 첫 모유수유를 시작하여, 6개월 동안은 모유수유만, 최소 만 2세까지는 다른 음식과 함께 모유수유를 지속할 것을 권고합니다. 첫 6개월 간 아기에게 모유만 먹이면, 아기의 감각기관과 인지 발달을 촉진시키고, 전염성이거나 만성인 질환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모유수유를 함으로써 엄마도 유방암, 난소암, 심장질환 등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모유수유는 아기와 양육자 간의 건강한 관계 형성에 큰 도움이 되며, 사회 전반적으로 건강한 육아가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유수유는 여성 개인의 의지와 역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에게는 모유수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모유수유의 장점,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얻게 되는 결과 등을 이해한 후, 모유수유에 대한 자기결정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덧붙여,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건강한 육아를 하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는데 동참해야 합니다.

병원에서의 모유수유

대부분의 산모는 의료기관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모유수유에 대한 상담과 정보를 받게 됩니다. 출산 후 3~7일간의 모유수유 경험이 이후 모유수유 성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출산 후 1시간 이내에 엄마와 아기가 피부를 맞대고 모유수유를 할 수 있게 하거나, 이 둘이 같은 공간에서 지낼 수 있게 하는 등 모유수유에 대한 의료기관 정책 마련 및 이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병원에서의 모유수유 지원을 위한 10가지 정책

  • 주요 관리 절차 및 정책
      • 모유대체품 판촉에 대한 국제규약과 관련 세계보건총회 결의안을 온전하게 준수합니다.
      • 직원과 부모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유수유 정책을 문서화 합니다.
      •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 직원들이 모유수유를 지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 역량 및 기술을 갖추도록 합니다.
    주요 임상 관행
    • 임산부 및 임산부의 가족들과 함께 모유수유의 중요성과 관리에 대해 논의합니다.
    • 출산 후 최대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엄마-아기 간의 피부접촉을 가능하게 하고, 출산 후의 산모가 최대한 신속하게 모유수유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산모가 모유수유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흔히 경험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지원합니다.
    • 의학적으로 적응되지 않을 시, 모유수유 중인 아기에게 모유 외의 음식 및 음료를 먹이지 않습니다.
    • 산모와 아기가 하루 24시간 동안 같은 방에 지내면서 모자동실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아기가 모유수유를 원하여 보내는 신호를 산모가 인지하고 이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엄마에게 분유병, 분유병 젖꼭지, 노리개 젖꼭지의 사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합니다.
    • 퇴원 후에도 부모와 아기가 지속적인 지원과 보살핌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퇴원 시 안내합니다.

직장에서의 모유수유

여성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은 모유수유를 지원하는 ‘정책’, ‘시설’, ‘교육’ 및 ‘시간 확보’를 지원해야 합니다. 또 ‘직장에서의 성공적인 모유수유 10단계’를 적극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직원의 일할 권리, 모유수유를 통한 양육자의 육아에 대한 권리 그리고 아기의 생존 및 건강할 권리를 동시에 존중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모유수유 지원을 위한 10가지 정책

    • 출산 후 최소 3개월 이상 출산휴가 보장
    • 모유수유 직원에게 근무 시간 조정, 업무 분담 등 탄력적인 근무 여건 제공
    • 하루 1시간 모유수유/착유를 위한 시간 제공
    • 직장 내 또는 직장 근처에 보육 시설 지원
    • 모유를 유축하고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제공
    • 모유수유하는 여성을 존중하는 사내 문화 조성
    • 깨끗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유지
    • 여성 직원과 노조를 대상으로 출산휴가 등 정책 안내
    • 육아 휴직 후, 직장 복귀 및 탄력 근무 지원
    • 모유수유와 업무를 병행하도록 돕는 직원 지원 네트워크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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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는 아동권리를 실현하는 필수 요소”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였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4조에 따르면, 모든 당사국은 어린이가 최상의 건강수준을 유지할 권리와 질병치료 및 건강회복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인정해야 하며, 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해당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취해야 하는 적절한 조치 중 하나가 ‘부모와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사회구성원이 어린이의 건강과 영양, 모유수유의 장점, 위생 및 환경정화, 사고 예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입니다.

모유수유는 부모와 어린이 모두의 인권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는 생명, 존중, 발달에 대한 권리와 최상의 건강을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유수유는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권리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구성요소입니다. 여성들은 모유수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모유수유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지며,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모유수유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직장 내 모성보호 및 모유수유 친화적인 공간 제공은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는 동시에 성공적인 모우수유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모유수유의 중요성과 긍정적 영향”

유니세프와 WHO는 생후 첫 6개월동안 완전 모유수유 그리고 최소 만 2세까지는 다른 음식과 함께 모유수유를 지속할 것을 권고합니다. WHO 회원국들은 2025년까지 완전 모유수유 비율을 최소 5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영유아 건강감염, 당뇨, 천식, 심장질환, 과체중 등의 질환으로부터 보호
  • 모성 건강유방암, 난소암, 심장질환 등의 질환으로부터 보호
  • 관계 형성엄마와 아기의 정신건강 보호 및 건강한 관계 형성
  • 엄마와 아기 상호 혜택전 세계적으로, 해당 국가가 저소득 또는 고소득 국가임에 관계없이, 엄마와 아기 모두 모유수유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조사결과 존재 (The Lancet, 2016)
    - 매년 5살 미만의 어린이 82만 3,000명의 사망을 예방
    - 매년 산모 2만 명 유방암에 의한 사망을 예방
  • 지능 발달모유 영양이 어린이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킴. 정상적인 뇌기능과 망막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DHA 등의 필수요소가 분유에 함유되어 있지만, 모유에 비하여 그 양과 비율이 같지 않음
  • 소득창출에 기여12개월 이상 모유수유를 받은 어린이는 인지능력의 향상(대략 IQ 4점 향상)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보다 높은 소득을 창출한다는 조사결과 존재 (The Lancet, 2015)
  • 비용 절감모유수유를 하지 않음으로써 전 세계 경제는 매년 3,000억 달러가량의 비용을 감수 (The Lance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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