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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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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91년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협약에 관한 이행보고서를 작성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행보고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1)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2) 아동의 정의, 3) 일반원칙, 4) 시민적 권리와 자유, 5) 아동에 대한 폭력, 6) 가정환경 및 대안 양육, 7)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8)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9) 특별보호조치 등 9개 주제로 나누어 작성됩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에서 제출한 이행보고서를 심의한 후, 한국의 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우려와 제안을 담은 최종견해(권고사항)를 한국 정부에 전달합니다.
국내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3개 조항 유보
유보된 3개의 조항
* 2020년 현재, 법 개정 등으로 제 40조 제2항(나)(5)만 유보된 상황
비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예정인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