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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에 담겨있는 권리를 지키고 실현할 책임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있습니다.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법과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동권리협약을 어떻게 잘 지키고 있는지 비준 2년 후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1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후에는 5년마다 보고해야 합니다.
아동권리 전문가 18인으로 구성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각 국가가 낸 이행 보고서를 검토하고 각 국가에서 시정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합니다.
아동권리협약은 민간단체의 역할을 인정하는 유일한 인권조약입니다. 민간단체도 협약을 널리 알리며, 국가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국가가 이행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정보와 자문을 제공하며, 국가보고서를 보완하는 별도의 민간보고서(Alternative Report)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모, 교사, 사법집행 공무원(판사, 경찰 등), 아동시설 종사자, 보건의료요원, 사회복지사 등 어린이를 돌보거나 어린이를 위해 일하는 어른들도 모두 아동권리를 지켜 주어야 합니다.
어린이도 다른 어린이의 권리를 지켜 줄 책임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리가 소중한 만큼 다른 어린이의 권리도 잘 지켜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