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권리협약 비준 (1991년 11월 20일): 국내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래 3개 조항 유보
- 제9조 제3항 아동의 부모 면접권 (이혼 가정 자녀가 부모를 만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음)
- 제21조 (가)항 정부 당국의 입양 허가 (입양이 사실상 관계당국의 허가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음)
- 제40조 제2항(나)(5) 상소권 보장 (비상계엄하의 재판이 단심제여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움)
* 2024년 현재, 법 개정 등으로 제40조 제2항(나)(5)만 유보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