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사회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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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는 지역사회 만들기,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행정체계 내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역사회를 말합니다.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차별원칙(제2조), 아동 최상의 이익(제3조), 생존과 발달의 권리(제6조), 아동의견 존중(제12조) 네 가지 일반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모든 아동이 행복한 지역사회 -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는 1996년 이스탄불에서 인류 거주 문제에 대한 제2차 유엔 인간정주회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에 모인 각국 대표는 '아동의 안녕(Well-being)'이야말로 건강한 도시, 민주적 사회, 굿 거버넌스의 지표이며, 도시의 아동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지방정부, 지역사회, NGO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유니세프의 제의를 결의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것이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의 탄생입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2023)

한국의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이니셔티브는 2013년 11월 서울 성북구를 첫번째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하면서 시작되었고, 2026년 3월 현재 129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하고 있으며 그 중 110개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동친화도시 5대 목표

아동친화도시 이니셔티브의 장기적인 목표는 '아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변화와 노력으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의 역량 강화'입니다. 즉,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아래 5가지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모든 아동은 지역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그 권리를 존중받고 동등한 시민으로서 대우받아야 합니다.
  • 모든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법률과 공공 정책, 예산,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 모든 아동은 양질의 기본적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 모든 아동은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 모든 아동은 가정생활에 참여하고 여가를 즐기며 놀 권리가 있습니다.

인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인증심사 기준

아동친화도시는 5가지 평가영역과 6가지 아동친화영역을 기반으로 조성됩니다.

5가지 평가영역

  • 01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 확보

    지방정부는 아동 관련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기 위해 세분화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수집합니다. 정책 및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관련 데이터 수집, 관리, 분석을 포함하여 증거 기반의 의사결정을 위한 역량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 02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지방정부는 정책, 전략, 계획 등을 수립할 때 아동의 요구를 반영합니다. 또한 자원의 공평한 배분, 아동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 마련, 도심 내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 03아동 참여 및 권리교육

    아동, 청소년, 보호자와 지역사회는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결정 사항에 대해 발언권을 가져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모든 아동, 청소년, 보호자 및 지역사회의 참여권을 보장하며, 차별, 불평등 및 빈곤 감소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 04행정서비스의 효과적 조정

    지방정부는 교육, 보건, 영양, 위생, 아동보호, 보육과 같은 사회서비스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부처간 협력을 통해 아동 및 보호자 대상 정책의 분절화를 방지하고 자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예방해야 합니다.

  • 05아동친화 공간 조성

    아동을 위한 도시공간 계획을 통해 아동, 특히 빈곤층 아동에게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이 주이용자인 시설과 공간을 조성할 때 아동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6가지 아동친화영역

  • 01놀이와 문화

    아동의 놀이 접근성(이동성), 신체·문화·예술 창작 활동, 놀이와 문화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 놀이의 시간·비용적 여건,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 놀 수 있는 공간의 보장

  • 02참여와 존중

    아동권리 인식,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 아동권리 및 참여 방법에 대한 교육과 학습, 아동참여 활동을 통한 긍정적 정서 경험, 의견 제안, 아동참여 기회, 타인에 대한 존중

  • 03안전과 보호

    긴급 상황과 재난 시 보호, 교통사고 보호,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유괴와 납치,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 괴롭힘과 부적절한 콘텐츠로부터 보호, 술·담배·마약과 같은 위험 물질로부터 보호

  • 04보건과 복지

    아동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 건강관리 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 경제적 취약계층 아동, 장애 아동, 가정 밖 아동 및 위기 아동, 학교 밖 아동의 사회적 보호체계

  • 05교육환경

    소속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학습전이(교육 효과성), 진로와 직업세계 교육, 바른 인성과 긍정적 사회관계 교육, 학습공간과 도서관, 학교와 학교 주변의 위생 및 안전, 학교와 학생 간의 소통

  • 06가정환경

    가정의 편안함, 부모와의 고민거리 의논, 가족과 여가생활 및 대화, 주거지 안전, 가족 내 안정감

인증절차

아동 참여 원칙
비차별 원칙

유니세프와
업무 협약 체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거버넌스 조성
현황 조사 및 아동친화도시
추진계획 수립
인증 심의
아동친화도시
최초인증
사업 수행 및 모니터링,
2년 단위의 표준조사 시행
인증 심의
아동친화도시 인증갱신
또는 상위단계 인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기획, 이행, 평가하는 모든 단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차례 인증에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변화와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아동권리가 온전히 실현되는 지역사회'를 조성합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제 기준
  • 1. 여러 성과 영역에 걸쳐 포괄적인 아동권리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을 위해 이루어 낸 변화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 2. 아동 의회나 청소년 의회와 같은 제도적 참여기구를 통해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는 모든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아동이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 3.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비롯한 각종 정책과 제도적 조치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국내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해 협력하는 협의체입니다.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았거나 인증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을 위해, 2015년 27개 지방자치단체가 모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결성했습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지방정부협의회는 아동권리 컨퍼런스와 세미나, 간담회 등을 공동 개최해 아동권리 인식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아동친화도시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배우는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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