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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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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 활동,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아동권리협약 제 31조).
스포츠는 그 자체로 아동에게 보장된 권리이며, 모든 아동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스포츠를 안전하게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도전과 성취를 경험하며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스포츠 정신을 배웁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스포츠 환경에서의 아동권리실현을 위해 #SportsforEveryChild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아동이 안전하고 즐거운 스포츠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아동과 부모, 지도자, 그리고 스포츠 기관 대상으로 스포츠에서의 아동권리보호방법을 알리고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스포츠에서 아동이란?
체육 수업, 신체활동 등 어떤스포츠 기관이란?
스포츠 활동 수행이나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가치를 바탕으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기관 내부뿐 아니라 외부로도 가치를 널리 알립니다.
스포츠 활동과 휴식, 그 외 활동(휴식, 가족과 보내는 시간, 여가와 오락, 학습 등)의 균형을 적절히 고려하여 아동의 성장을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도와야 합니다.
폭력과 학대와 같은 위험 요인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금지 약물을 복용하는 도핑과 같이 신체∙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합니다.
스포츠 기관, 교육 기관은 원칙 1~4를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앞선 원칙을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해 아동의 스포츠 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이들의 이해와 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아동을 위한 스포츠 활동을 제공하는 스포츠 기관, 교육 기관의 후원 여부를 결정할 때 원칙 1~6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기관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하려는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칙 1~6에 따른 아동권리 존중 및 지원 약속을 후원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후원을 결정한 기업 및 기관은 후원하는 스포츠 기관, 교육 기관이 각 기관의 특정 위험을 고려하여 원칙 1~6에 명시된 내용대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하는지 확인합니다. 후원하는 기관이 원칙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독려가 필요합니다.
아동은 성인보다 취약하여 타인의 기대와 압박 속에서 문제 및 불만을 제기하는 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아동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더라도, 이를 직접 표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경험이 있는 성인 운동선수가 아동과 문제를 공유하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아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보호자는 아동을 신체∙정신적으로 지원할 뿐 아니라, 아동에게 스포츠를 통해 얻을 기회와 영향력을 전하며 아동이 건전하고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아동의 권리를 지키는 |
![]() 스포츠활동에서의 아동권리보호 캠페인 가이드라인 |
![]() Safe to Learn in Sports |
![]() Safe to Learn in Sports 활동자료 : 숨은그림찾기 |
![]() Safe to Learn in Sports 활동자료 : 안전수칙 게임 |
![]() Safe to Learn in Sports 활동자료 : 약속카드 |
#SportsforEveryChild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스포츠 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즐기는 스포츠 환경 만들기에 동참해주세요. 캠페인 참여 현장을 사진, 영상 등에 자유롭게 담아 SNS에 인증해주시면 유니세프 #SportsforEveryChild 기념품을 드립니다.
*필수 해시태그: #유니세프 #아동권리 #sportsforevery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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