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아동친화학교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학교를 운영하여, 아동권리 실현과 더불어 학교 구성원 모두의 권리를 존중하는 학교 문화 만들기 프로그램입니다.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아동권리를 이해하고 아동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학교를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 구성원 모두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학교 환경과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학교 운영과 문화, 교풍 등 학교 운영 전반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가치와 이념을 담아, 아동의 권리 실현과 함께 학교 구성원 모두의 권리가 존중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이를 통해 학교 구성원 모두의 관계 속에서 권리 존중 방법을 연습하고 태도를 익히며, 아동권리가 존중되는 학교 환경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아동친화학교 9가지 구성요소를 갖추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이행하면서,
아동들에게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를 모니터링하며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선택사항, 1학기 소요)
(필수, 2학기 소요)
(1년간 유지)
유니세프아동친화학교를 조성한 학교의 학생들과 성인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학생 82%가 학교에서 아동권리를 배웁니다.
학생 87%가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합니다.
학생 82%가 학교에서 자신의 의견이 존중된다고 느낍니다.
학생 82%가 학교를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합니다.
교사 98%의 근무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출처] 유니세프영국위원회, 2018영향보고서
대상: 전국 초, 중, 고등학교
등록방법: 유니세프 아동친화사회팀 (02-724-8565 /
학교는 아동친화학교 구성요소를 갖추기 위한 계획을 수립·이행·모니터링합니다.
각 학교는 아동친화학교 운영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유니세프는 학교 활동 및 진전 사항을 살펴보고,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아동친화학교 멤버십 가입」 자격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멤버십 가입 심사 결과 「아동친화학교 멤버십 가입」 자격 요건을 충족한 학교는 멤버십을 가지게 됨으로써 유니세프아동친화학교로 인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