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병원 등 사업장: donor@unicef.or.kr로 신청
유니세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활동 목표
후원 기금 사용처
후원자 참여
착한상품
자원봉사
개인이 후원
단체에서 후원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산기부
신탁에 의한
유산기부
보험에 의한
유산기부
유산은 어떻게 남기나요?
유니세프에 유산을 남기기를
원하신다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 1068조)이 효력을 가지며,
가장 정확합니다.
현금 이외에 부동산도
기부할 수 있나요?
부동산 등의 재산도 기부가 가능하시며,
더 구체적인 내용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유산기부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족이 있는데도 내 재산을 모두
유니세프에 기부할 수 있나요?
본인의 뜻에 따라 재산을 모두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유산기부를 하실 때는 미리 가족과 상의
하시고,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유산기부
담당자나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부한 유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피상속인이 유니세프에 이미 기부한
재산 또는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유니세프에 기부한
상속 재산의 경우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가 기부한 유산은
어떤 사업에 쓰이나요?
유니세프에 기부해주신 유산은 제3세계 어린이를 위한 영양, 보건, 식수, 위생,
교육, 보호, 긴급구호 등 유니세프의 7대 사업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소중한 기금은 유니세프 본부로 보내져 155개 국가사무소를 통해 어린이들의
영양실조치료식 제공, 예방접종 캠페인, 기초교육 지원, 식수 및 위생시설 공급,
소년병 구출 등 보호 프로그램과 긴급구호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내 유산이 쓰일 곳을
지정할 수 있나요?
특정 지역이나 사업에
유산을 써 달라고 지정하시면
유니세프 본부가 해당 분야에 후원금이
쓰이도록 예산 배정을 합니다.
유산기부는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재산을 공익을 위해 사회에 기부하기로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부동산, 보험금, 현금, 예금 등 다양한 재산을 유니세프에 기부하시면 다양한 어린이
지원사업에 쓰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