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 아동친화기업(CRB: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이하 아동친화기업)은 아동권리를 포함한 인권과 기업 관련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정부, 기업 및 아동권리와 연관성을 갖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아동권리와 경영원칙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유니세프의 글로벌 활동입니다.
세계화 흐름 속 기업의 활동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어린이에게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기업의 아동권리 침해 형태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어린이 노동 철폐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업은 어린이의 취약성을 이해하고 보호해야하는 동시에, 어린이 스스로가 권리의 주체이자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이해관계자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2011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발표는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 그리고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모두 강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12년 유니세프, 유엔글로벌콤팩트 및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권리와 경영원칙(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 CRBP)’을 공동 발표하였습니다. 유니세프는 아동친화기업이라는 글로벌 활동을 통해 정부의 아동권리 보호 의무 그리고 기업의 아동권리 존중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아동친화기업은 기업이 아동권리에 대한 기업의 존중 책임 및 지원 약속을 토대로 아동권리를 기업 경영 전반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원칙1이 아동친화기업 경영을 목표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원칙인 것에 비하여, 원칙2부터 10은 일터, 시장 그리고 지역사회 및 환경 분야에서 거론될 수 있는 특정주제(아동노동, 광고와 마케팅, 긴급상황 등)에 적용됩니다.
어린이는 여러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 집단입니다. 그와 동시에 어린이는 가장 소외되기 쉬운 집단으로, 아동권리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것은 기업 자체에 큰 이득이 됩니다.